분양 받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방법
일반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 납부 때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건물분의 부가세 10%를 환급하게 되는데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 후 일반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 분양업체에서 보내 준 전자세금계산서, 공동인증
1.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기 위해서 홈텍스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3. 사업자로 전환하기
4.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르세요
4.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누르세요
정기신고는 1월 7월만 가능합니다. 1, 7월이 아닐 때는 정기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월별조기환급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나 월별조기환급 신고나 어차피 등록 양식은 같으니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5. 기본정보 입력하기
일반 사업자 번호를 입력되어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6. 입력 서식을 선택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중이고 월세를 받은 적이 없으니 매출에 관련된 부분은 다 체크해제 하시고 아래 빨간 박스로 체크된 부분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3) 어느 분이 맨 아래 '전자신고공제세액'를 선택하면 1만원 공제해준다고 하던데 저는 클릭이 않되네요. 저장 후 다음 이동하세요
7. 신고내역 입력하기
위, 아래 입력란이 엄청 많은데 1~5번까지 순서대로 누르면
1) 번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눌렀더니 저는 조회가 안돼서 직접 아래처러머 입력했습니다.
입력 후 저장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건축 구축물'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하고
8. 3) 번 환급 금액 확인하고 4) 환급받을 은행계좌 입력 5) 신고서 입력 완료 누르면 끝입니다.
9. 신고서 제출
10. 증빙서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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