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물품1 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전자기기 소지 금지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 각 교시마다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부정행위 요소를 사..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