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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고금리 시대에 학점은행제 학습자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by 스마트에듀홀릭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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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학점은행제 학습자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학점은행제란?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었다. 그러나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2023년부터 연간 약 15만 명 학습자가 혜택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  
   
(제도개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교·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등이 일정 기준을 갖췄는지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정)

(소득기준) 제한 없음

(대출가능 연령) 55세 이하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대출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대출기간) 최장 18(거치기간 8,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신청방법)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통해 매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교육부+10-13(목)+석간보도자료]+학점은행제+학습자+학자금대출+제도+도입방안+발표.hwp
0.52MB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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