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최근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5가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
2.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
3.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
4.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5.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
요즘 교실이 붕괴됐다는 말도 하고
현장에서 교육하시는 주변 교사들은 '내가 이러려고 교사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괴감에 빠져있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지만
과연 생활지도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질지?
정해지면
학부모,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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