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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시] 고1·2 '생기부 기재 방식' 제대로 알기
2023학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학년은 당연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N수생들이겠지만
앞으로 예비고 3도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 중 수시 생기부 기재 방식 중요사항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교과세특
-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 세특에 소논문 활동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도 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등이 있다.
Tip 학종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의 경우 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위 과목을 적극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업시간 교사의 지도 아래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수업 외에 학생 스스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기재할 수 없다. 이 같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으로 기재해선 절대 안 된다.
- 영재·발명교육 실적을 생기부에 기재는 하되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봉사활동
개인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하더라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
③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 수상경력은 생기부에 기재는 하지만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 ISBN에 등재된 책에 한해 가능하다. 정기간행물인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창체활동
- 창체 자율탐구활동은 특기사항만 기재 가능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했음.’이라고는 기재할 수 없고, ‘자료 수집능력 및 분석능력이 탁월함’이라는 특기사항은 기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사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를 보관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 소위 ‘셀프 학생부’를 금지하기 위해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아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만 학생부 기재 시 활용
-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행평가 결과물 ④ 소감문 ⑤ 독후감 등이 있다. 이외 자료는 학생부 기재 시 활용
■ 학생부 주요 항목 기재사항 변경 내용

- 학생부를 기재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교사에게 전달해 학생부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2024학년도 대입전형계획(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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