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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국가공무원의 휴직제도에 관한 건입니다.
각 휴직의 요건, 경력산정, 보수지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직의 종류
구분 | 휴직종류 |
직권 휴직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
행방불명휴직 | |
법정의무수행휴직 | |
노조전임휴직 | |
청원 휴직 |
고용휴직 |
유학휴직 | |
연수휴직 | |
육아휴직 | |
가족돌봄휴직 | |
해외동반휴직 | |
자기개발휴직 |
인사관리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법 제73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임용령 제57조의5)
∙임용권자는 복무상황 보고의 허위여부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휴직검증위원회에 따라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 시 복직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임용규칙 제10장제9절)
□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 질 병 휴 직 | 병 역 휴 직 | 행 방 불 명 | 법정의무수행 | 노동조합 전임자 |
근거 |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징・소집되었을 때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기간 | 1년이내(1년범위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 2년 범위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이내 | 복무기간 | 전임기간 |
재직 경력 인정 |
∙승진연수: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경력평정: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
∙승진연수:산입 ∙경력평정:산입 ∙승급:산입 |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승급:제한 |
∙승진연수:산입 ∙경력평정:산입 ∙승급:산입 |
∙승진연수:산입 ∙경력평정:산입 ∙승급:산입 |
결원 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결원보충 불가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봉급 | ∙1년이내:봉급 7할 지급 ∙1년초과:봉급 5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수당 |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 등은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연봉 적용자 |
∙1년이내:연봉 월액 6할 지급 ∙1년초과:연봉 월액 4할 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비고 |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음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 류 | 고 용 휴 직 | 유 학 휴 직 | 연 수 휴 직 | 육 아 휴 직 | 가족돌봄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기개발휴직 |
근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요 건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중앙인사기관의 장이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양자 포함)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동안 재직한공무원이 직무관련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위하여 학습・연구등을 하게 된 때 |
기 간 | 채용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
2년 이내 | 3년 이내 | 1년 이내(총3년) |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
1년 이내 |
재 직 경 력 인 정 |
∙승진연수:산입 ∙경력평정:산입 ∙승급:산입 |
∙승진연수: 5할산입 (1년 범위내) ∙경력평정: 5할산입 ∙승급:산입 |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
∙승진연수:산입 ∙경력평정:산입 (첫째는 최초 1년 산입,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산입, 둘째자녀부터 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승급:산입(최초 1년, 셋째부터 전체산입) |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승급제한 |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승급제한 |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승급제한 |
결 원 보 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출산 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 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봉 급 | 지급안함 | 5할 지급 (2년 이내)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수 당 | 지급안함 |
5할 지급 (2년 이내) |
지급안함 |
8할 지급(1년이내) *상한:150만원, 하한:70만원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월은 월봉급액 지급(상한 250만원)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연봉 적용자 |
지급안함 | 연봉월액 4할지급(2년 이내)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비 고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
∙출산휴가 별도신청가능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산입 |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 등 첨부 | ∙자기개발휴직복직후 10년 이상근무 시 재사용 가능 |
※육아휴직수당으로 산정(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8할) 한 금액의 15퍼센트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시 제외하였다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무 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자료출처: 대한민국정부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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