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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키워드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 간소화서비스-

by 스마트에듀홀릭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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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 간소화서비스-

 

홈택스로 소득ㆍ세액자료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 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자비스 이용 고객사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운로드한 PDF 내역을
자비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단계에서 꼭 파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발급(근로자)

국세청 홈페이지

간소화 자료 활용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부양가족 자료 없음

- 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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