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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불분명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지연제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한도 : 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단, 고의적 위반의 경우 한도 없음
○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1.과 2.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함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
미납세액×3%+(과소⋅무납부세액×2.5/10,000×경과일수)≦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관련법에 따라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단,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 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면제특례 (조특법 § 126의2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허위 증거자료 또는 허위 문서 수취, 작성, 제출시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 부과
실제 가산세를 낸 소감 ㅠㅠ
얼마전에 직장에서 원천징수 전산처리가 늦어져
근로소득이 누락된 상태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니 '납부불성실'로 처리되어 가산세를 냈습니다.
직장에서 원천징수처리가 안돼 자료 입력 누락됐다고 했더니
전산은 편의상 처리해주는 것이지 전산자료가 의무는 아니라고 하면서
수기라도 접수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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